2010년에 주목받을 기술 : Wi-Fi Direct

Posted at 2010. 6. 29. 21:01 // in 네트워크 // by Manner of Traveling




최근 국내에서도 아이폰 출시를 계기로 모든 스마트폰에 Wi-Fi가 탑재되면서 Wi-F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TV, DVR 등 많은 Consumer Electronics(CE)에 Wi-Fi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i-Fi Alliance(http://www.wi-fi.org/)는 Wi-Fi Peer-to-Peer라고 불리는 Wi-Fi Direct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Wi-Fi Direct 기술은 AP(Access Point)나 라우터 없이 Wi-Fi 디바이스간에 자유롭게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즉, Wi-Fi가 지원되는 단말간에 직접 통신을 통해서 프린트나 Sync, 콘텐츠 공유 등이 가능합니다.

현재 Wi-Fi Direct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송 거리와 빠른 전송 속도를 바탕으로 근거리 통신 규격인 블루투스(Bluetooth)를 대체할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Wi-Fi Direct는 약 100m의 도달거리와 300M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함으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i-Fi Direct 기술의 파급 효과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Wi-Fi Alliance의 Wi-Fi Direct FAQ(http://www.wi-fi.org/files/20091019_Wi-Fi_Direct_FAQ.pdf) 문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Wi-Fi Direct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i-Fi Direct가 탑재된 디바이스가 이르면 2010년 중반에는 시장에 선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Wi-Fi Direct는 탑재된 디바이스는 이전의 Wi-Fi 단말과 자유롭게 통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Wi-Fi 규격인 802.11 a/g/n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기존의 Wi-Fi 디바이스들은 제조사의 software upgrade만으로 Wi-Fi Direct 기능이 제공 가능합니다. H/W 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디바이스들은 Wi-Fi 네트워크와 Wi-Fi Direct 네트워크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Wi-Fi Direct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Wi-Fi AP로 만들어서 여러 대의 스마트폰이 노트북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Wi-Fi Alliance 멤버 회사의 제품에서만 Wi-Fi CERTIFIED Wi-Fi Direct 기술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애플, 인텔, MS, 시스코, 소니, 삼성 등 저희가 아는 회사들은 대부분 Wi-Fi Alliance 멤버이므로 대부분의 디바이스에서 Wi-Fi Direct 기술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들의 집안에서 이더넷 케이블이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거실의 이더넷 포트에 Wi-Fi AP만 하나 설치하고 다른 모든 기기들은 Wi-Fi를 사용하는 시절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셋톱박스, 인터넷 전화,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냉장고, TV 등 모든 기기들이 Wi-Fi를 사용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Wi-Fi를 중심으로 무선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에 필수품이 되면서 Wi-Fi Direct 기술이 더욱더 주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G 네트워크를 사용한 Skype 사용자간 통화 과금

Posted at 2010. 6. 2. 16:42 // in 네트워크 // by Manner of Traveling

아이폰을 사고 트위터, 페이스북, 포스퀘어, WE RULE 등을 시작하면서 정작 네트워크와 관련된 글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을 블로깅합니다.

스카이프(Skype)는 가입자간 무료 통화, 시내/외 무제한 정액제, 저렴한 국제 전화 요금 등을 내세워 전세계적으로 5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신규 가입자가 4천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Skype for iPhone에서 3G 네트워크를 사용한 통화기능이 지원하면서 별도의 "모바일 요금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You can now make and receive Skype-to-Skype calls and call phones over 3G from your iPhone.

To get you started, we’re offering you free Skype-to-Skype calls over 3G until at least the end of August 2010. After that there’ll be a small monthly fee.

Remember, you can always make free Skype-to-Skype calls from a Wi-Fi hotspot.


현재 Free Skype Trial을 사용하여 2010년 8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무료로 통화를 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월단위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Skype 측의 설명입니다.
WiFi 지역에서의 통화는 계속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Skype의 정책에 대해서 Skype Journal에서는 "Skype가 Skype-to-Skype 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약속 어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5억명 이상의 사용자 기반을 가진 Skype는 유선/무선 전화 사업자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Skype가 3G를 사용한 음성통화도 무제한 무료로 제공한다면, 멀티태스킹이 지원되는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 4G(OS 4.0이상)에서 가입자들의 통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 mVoIP 서비스의 등장은 사용자에게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료 mVoIP는 그 동안 통신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국내를 예로 들면, SKT, KT, LGT 이동통신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음성통화 시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은 Skype와 같은 무료 mVoIP 서비스를 차단할 수 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발생합니다.

Skype의 3G 네트워크를 사용한 음성 통화에 대한 과금 정책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3G 네트워크에서도 Skype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통신사업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모바일 VoIP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Skype는 "small monthly fee"라고 표현했는데, 과연 얼마정도의 요금이 책정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관련 원문 (Skype Journal)
Skype lied: iSkype 3G breaks promise
http://skypejournal.com/blog/2010/05/30/skype-lied-iskype-3g-breaks-skype-to-skype-calls-will-be-free-promise/

--------- 6월 3일 업데이트 ----------

Skype for iPhone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는 분과 3G 네트워크에서 Skype로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테스트해 본 결과, 약 0.5초에서 1초정도의 음성 지연이 발생하네요. 지연으로 인해서 통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조금씩 단절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음성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무료로 된다면 가끔 사용은 하겠지만, 가끔 끊어지고 음질이 떨어지고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는 당장은 크게 활성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멀티태스킹이 지원되지 않는 현재 애플OS 3.x 버전에서는 별로 장점이 없어 보입니다.

멀티태스킹이 지원되는 애플 OS 4.0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대 이하의 품질입니다. 들쑥날쑥한 음성 품질을 가지고는 공짜라고 해도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3G 네트워크 환경에서 따라서 체감 품질에는 크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다분히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한 것입니다.



유튜브(YouTube) 동영상 버퍼링과 DNS 설정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Posted at 2010. 5. 20. 21:42 // in 네트워크 // by Manner of Traveling

트위터에서 유튜브 동영상 버퍼링 해결 방법이라고 소개된 것이 DNS 서버 주소를 구글 Public DNS(8.8.8.8, 4.4.4.4) 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자들이 그렇게 체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한 결과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YouTube)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플레이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실제로 동영상 콘텐츠를 가진 캐쉬(Cache) 서버의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을 알려줍니다. 동영상 콘텐츠마다 캐쉬 서버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유튜브 동영상이라도 콘텐츠에 따라서 버퍼링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특정 콘텐츠를 보면서 Wireshark로 패킷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도메인 이름을 넘겨줍니다.
v21.lscache3.c.youtube.com

2. 그러면, 사용자 단말(PC, 노트북,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은 해당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DNS 서버에 질의합니다.
v21.lscache3.c.youtube.com: type A, class IN

3. DNS 서버는 사용자 단말이 질의한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사용자 단말에게 알려줍니다.
v21.lscache3.c.youtube.com: type CNAME, class IN, cname v21.lscache3.l.google.com
v21.lscache3.l.google.com: type A, class IN, addr 74.125.107.30

위의 내용을 잘 보시면, 실제로 유튜브 캐쉬 서버는 구글의 캐쉬 서버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IP 주소는 74.125.107.30 입니다.

4. 이제 사용자 단말은 DNS 서버로부터 받은 74.125.107.30 캐쉬 서버로부터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과연 DNS 서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PC에서 DNS 서버를 바꿔가면서 유튜브 캐쉬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IP를 알려주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KT의 DNS 서버인 168.126.63.1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KT DNS가 알려준 주소 : 74.125.107.30

빨란색 부분이 구글의 첫번째 Public DNS 서버인 8.8.8.8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구글의 첫번째 Public DNS가 알려준 주소 : 74.125.15.158


녹색 부분이 구글의 두번째 Public DNS 서버인 4.4.4.4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구글의 두번째 Public DNS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발생했거나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PC에서 두개의 IP에 대해서 경로를 추적해봤습니다. tracert를 사용해서 몇 홉(hop)이나 걸리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tracert 74.125.107.30

tracert 74.125.15.158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KT DNS가 알려준 IP 주소보다 구글 Public DNS가 알려준 IP 주소가 4개 정도의 라우터를 더 경유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상에서 좀 더 멀리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4개 정도 라우터를 더 경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터넷 속도나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나 RTT(Round Trip Time)를 보시고 "구글의 Public DNS가 알려준 IP 주소가 더 나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RTT는 서버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로 가는 경로에 있는 라우터가 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서버와의 RTT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개의 IP에 대한 Ping 결과를 보면 구글의 Public DNS가 알려준 캐쉬 서버가 RTT가 2배이상 빠릅니다. 사실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L4 스위치의 VIP(Virtual IP)를 사용해서 로드밸런싱을 한다면, 이 응답도 사실 L4스위치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아이폰에서 Nice Trace 앱을 사용해서 두개의 IP에 대해서 경로 추적을 해봤습니다. 3G와 WiFi에서 각각 테스트를 했는데 WiFi는 당연히 PC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G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74.125.107.30


74.125.15.158


3G에서 확인한 결과, PC에서 확인한 것보다 2 홉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확인하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1. KT DNS와 구글 Public DNS는 동일한 캐쉬 도메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IP 주소를 알려준다.

2. KT DNS를 사용할 경우에 네트워크상에서 보다 가까운 캐쉬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준다.

3. 그러나, 구글 Public DNS를 설정하는 경우에 유튜브 동영상 버퍼링 문제가 해결된다. (그동안에 블로그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4. DNS가 제공하는 IP 주소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KT DNS는 유튜브 DNS와 구글 DNS에서 제공하는 IP 주소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뿐이지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칫 유튜브 동영상 버퍼링 해결하려고 DNS 잘못 손대면 큰일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더이상 분석할 시간과 능력이 안되서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1. 유튜브 사이트는 각 나라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캐쉬 서버에서 동영상을 받아보도록 운영한다. 따라서, 각 나라별 DNS에서 제공하는 IP 주소가 모두 다들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DNS를 설정하더라도 현재 국내 DNS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가까운 캐쉬 서버를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그 동안 국내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가 제한되었습니다. 사실상 국내 사용자들은 유튜브에 별로 볼게 없었습니다. 유튜브 입장에서도 사용자도 많지 않은데 캐쉬 서버를 빵빵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었겠죠.
아이폰이 들어오고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가 가능해졌습니다. 점점 트래픽을 늘어가는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3. 다 좋은데, 왜 DNS 주소를 8.8.8.8로 설정하면 잘 나오는가? 대부분 인기있는 동영상으로 사용자들이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즉, 국내에서 어떤 동영상이 인기가 있다면 다들 그 동영상을 보려고 할테니 국내용 캐쉬 서버는 바쁩니다. 사용자가 많아 지니까요.
반면에, 구글 Public DNS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별로 없습니다. 즉, 구글 Public DNS에서 알려주는 캐쉬 서버에서 해당 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얼마 없다는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적은 캐쉬 서버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버퍼링 문제가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소설을 적어놔서 지울까하다가 제 상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냥 두겠습니다.

누군가가 "국내 서비스용 서버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사실 그럴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CRTC, Bell Canada의 인터넷 종량제 승인

Posted at 2010. 5. 18. 19:59 // in 네트워크 // by Manner of Traveling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1월에도 Bell Canada가 인터넷 도매회선(Wholesale line)에 대해서 P2P 트래픽을 30Kbps  미만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평결한 바 있다.

Bell Canada가 네트워크 관리는 위해서 도매 이용자의 P2P 트래픽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별적이지 않다.
다만,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관리 전반에 걸친 의문들에 대해서 2009년 9월에 청문회를 실시한다.
나라마다 처해있는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국내에 직접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관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010년 5월 6일, CRTC는 Bell Canada의 인터넷 종량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Bell Canada는 일반 인터넷 가입자(Retail Customer)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종량제를 도입하고 추후에 인터넷 도매 회선사업자(Wholesale Internet Service Provider)에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ell Canada의 종량제 요금 정책은 5Mbps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월 60GB를 제공하며, 상용량 초과시 사용자는 GB당 $1.12의 요금이 추가되며 최대 $22.50까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월 사용량이 300G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GB당 75센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사원문 :
CRTC approves usage-based internet billing
http://www.cbc.ca/technology/story/2010/05/06/crtc-usage-based-billing-internet.html#ixzz0oG6TT7jb




P2P 지역화(P2P Localization) 기술인 P4P 소개

Posted at 2010. 5. 10. 19:47 // in 네트워크 // by Manner of Traveling

P4P(Proactive network Provider Participation for P2P)는 ISP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 최적화를 위하여 협력하는 프레임워크이다. P4P는 ISP의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ISP의 투자 및 운용 비용을 절감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4P는 DCIA(Distributed Computing Industry Association)의 P4PWG(http://www.dcia.info/activities/#P4P)에서 제안되었다.
 

P4P의 시작점은 “네트워크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ISP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네트워크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았다. P2P 어플리케이션은 최적의 피어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나름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정보를 추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어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2P는 피어 선택에 있어서 네트워크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많은 지역에서 트래픽을 수신한다. 이렇게 P2P가 네트워크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P2P 자체의 성능도 저하되고, ISP 네트워크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SP 내부 관점에서는 Local에서 처리 가능한 트래픽이 불필요하게 백본을 경유하여 네트워크 전체 혹은 특정 링크에 부하를 준다. CacheLogic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ISP의 전체 트래픽에서 약 50~80%가 P2P 트래픽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버라이즌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P2P 트래픽이 평균적으로 5.5 Hop을 경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P4P를 적용한 경우, 성능 저하 없이 평균 0.89 Hop으로 줄일 수 있다.

ISP간 연동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트래픽이 ISP간에 유통됨으로 인하여 ISP에 경제적인 손실이 유발한다. ISP간에 연동에는 무정산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연동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 일부 P2P 어플리케이션은 Local에 데이터를 제공할 피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약 50% ~ 90%의 데이터를 외부에서 다운로드한다.

P2P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네트워크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나름에 방식에 의존하여 최선의 피어를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ISP가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식은 언제나 최적의 방식이 될 수는 없다. ISP도 Cache, Rate-limit 등의 다양한 트래픽 제어 기술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P2P와 협력하지 않고 위에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태이다.

P4P의 기본적인 컨셉과 동작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간단하게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면,
iTracker는 ISP(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서버이다.
appTracker는 P2P 어플리케이션이 콘텐츠 및 피어 검색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앙 서버이다. 콘텐츠 서버나 수퍼 피어(Super Peer)와 유사한 개념이다. Tracker라는 개념은 BitTorrent에서 나온 개념으로 자세한 사항은 BitTorrent를 참고하십시오.

P4P에서는 ISP와 P2P가 협력하기 위하여 iTracker라는 개념을 창안하였다. iTracker는 ISP의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하는 Provider Portal이다. iTracker에서 네트워크 토폴로지,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 용량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P4P의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피어가 appTracker에 피어 리스트를 요청한다.

2. appTracker는 iTracker에 최적의 P2P 피어 선택을 위한 ISP의 네트워크 정보(토폴로지, 정책, 용량 등)를 요청한다.

3. iTracker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appTracker에 제공한다.

4. appTracker는 P2P 자체의 정책이나 알고리즘과 iTracker가 제공한 네트워크 정보를 사용하여 최적의 피어 리스트를 피어에 제공한다.

이와 같은 모델은 BitTorrent와 같은 Tracker 모델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이다. Gnutella와 같은 Tracker-less 모델의 P2P 어플리케이션은 위의 Tracker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일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P2P 클라이언트를 수정하여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P2P 개발사와 ISP가 상호 협력하여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사이트

DCIA : http://www.dcia.info/activities/#P4P
Wikipedia : http://en.wikipedia.org/wiki/Proactive_network_Provider_Participation_for_P2P
RFC 5632 : http://tools.ietf.org/rfc/rfc5632.txt
P4P: Provider Portal for P2P Applications(Internet draft) : http://tools.ietf.org/id/draft-p4p-framework-00.txt


플랫폼으로써의 네트워크

Posted at 2007. 8. 23. 07:01 // in 네트워크 // by Manner of Traveling

Networkers 2007 Keynote Speech : Phase II of the Internet : Collaboration and Web 2.0
관련글 : The Network is the Platform

이전까지 네트워크는 단순히 인프라(Infrastructure)나 대역폭(Bandwidth)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네트워크는 Collaboration, Interaction, Real-time Communication을 위한 플랫폼이다. 블로그나 위키, 소셜 네트워크 등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미래의 키워드는 Real-time interaction이 될 것이다. 미래의 네트워크도 Interaction network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네트워크가 단순한 빨래줄이 아니라,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네트워크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공유기를 사용하면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Posted at 2007. 8. 12. 09:41 // in 네트워크 // by Manner of Traveling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저렴한 공유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될 가능성이 높다. SuperDMZ 기능이 지원되어야만 공유기 환경에서 인터넷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SuperDMZ는 한대의 단말만 설정이 가능하므로 인터넷전화도 공유기 환경에서는 한대만 사용이 가능하다.

왜 공유기를 사용하는 것이 VoIP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살펴보자. NAT Traversal for Multimedia over IP Services의 내용을 요약하면 NAT(공유기도 NAT를 제공하는 장치이다)나 Firewall을 사용할 경우에는 VoIP 사용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NAT를 사용할 경우에 전화 수신(Incoming call)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NAT는 outgoing traffic에 의해서 NAT table을 관리하기 때문에 table에 없는 포트번호로 들어오는 트래픽(외부에서 시작되는 트래픽)은 전달이 불가능하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공유기의 뒷단에 사설IP를 사용해서 인터넷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기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그 전화기의 IP 주소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위의 자료에서는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업자는 없는 것 같다.

KT의 공유기 제한 조치에 대한 전자신문의  기사(인터넷 공유기 시장 뜬다)를 보면, 인터넷전화를 위해서 공유기가 필수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공유기는 VoIP를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필수품은 아니다. 그러나 공유기 시장이 뜨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VoIP를 위해서 SuperDMZ가 제공되는 공유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기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공유기만 SuperDMZ가 지원되는 제품으로 바꾸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SuperDMZ 기능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SuperDMZ는 공유기 뒷단에서도 공인 IP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한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대의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공유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가장 쉬운 해결책은 VoIP폰은 공유기를 통하지 않고 공인 IP를 할당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공유기가 SIP 프락시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SIP 프락시 기능을 공유기에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SIP 프락시가 쉽지는 않겠지만 공유기 제조업체도 이러한 VoIP와 공유기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곧 VoIP가 가능한 공유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아직까지는 제공되는 공유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유기에서 SuperDMZ를 설정해서 VoIP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유기 리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저도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공유기를 어떻게 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나니 확실히 이해가 되더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십시오.